1. 정답과 해설 97페이지 407번 문항
위에서 8번째 줄에서
'ㄱ. p:ab>1에서 a>1, b>1 또는 a=100, b=1/2'에서
'ab>1'이라는 조건과 'a>1, b>1 또는 a=100, b=1/2'라는 조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설명이 빈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ab>1'이라는 조건과 'a>1, b>1 또는 a=100, b=1/2'라는 조건이 서로 동치이거나 혹은 함축인 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반례를 이용한 설명으로 교체함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 올리자면, 해당 문제에서 'q:a>1, b>1'이라는 조건 역시 'q:a>1 그리고 b>1'로 수정함이 출제자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연산하여 새로운 명제를 작성할 때에는 '또는' 혹은 '그리고'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드러냄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같은 문항 아래에서 2번째 줄에서
'∴ p⇐q이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를 '∴ p⇔q이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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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명상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람상조